경남도, 에너지기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나선다

- 21일, 도청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 경남형 분산전원 확대 추진 전략,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모델 발굴 등 협력


경남도는 21일 오전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발전공기업, 에너지기업, 협력기관 등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업무협력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는 김명주 경제부지사,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신창동 경남에너지 대표, 정용석 한국수력원자력 기획본부장, 서혁강 창원누리에너지 대표, 박병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본부장, 김정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6월 산업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시행됨에 따라 경남형 분산전원 확대 추진 전략 마련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모델 발굴 등 2025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지속가능한 특화지역 지정 계획의 수립 △특화지역 부지 확보, 수요처 발굴·지원 및 주민 수용성 확보 △특화지역 수요처와 직접전력거래를 위한 지원 및 규제특례 발굴 △도심 분산형 발전사업 확대 및 규제특례 적용 △분산에너지 공급을 통한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 등이다.

경남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추진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도내(道內) 분산에너지원 발전설비 제작기업과 상생하는 특화지역이다. 경남에는 다수의 분산에너지원 발전설비 제작기업이 있어 이들 기업이 국산․제작한 발전설비를 도입해 특화지역을 구축하고자 한다.

둘째는 주민수용성 확보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특화지역이다.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청정수소 전소 엔진 등 100% 친환경․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주민 수용성 확보와 기업의 RE100을 지원하는 특화지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는 고용 승계 등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특화지역이다.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기 14기 중 10기가 2031년까지 폐지될 예정으로, 발전소 폐지로 인한 유휴인력을 흡수․고용해 정의로운 분산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여유부지 활용을 최적화한 ‘분산형 에너지 통합관리’ 특화지역이다. 창원 내 산단은 발전소를 건설할 만한 부지가 협소하므로, 여유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분산에너지원을 배치하고, 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전력수요가 밀집된 창원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수소전소엔진 발전과 연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모델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 특화지역 지정에 나설 계획이다.

특화지역 지정 시 직접 생산은 2,862억 원, 고용은 674명, 1,167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예상된다.

기존 전력산업구조 개편,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지역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경남시대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협약식 개최에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과 경남에너지, 창원누리에너지 등 에너지기업들과 사전 환담을 갖고, 특화지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발전공기업, 에너지기업, 유관기관 등이 온 힘을 모아 주길 당부했다.

한편, 2023년 12월 31일 기준, 경남의 전력 소비량은 36,351GWh(전국의 7.6%), 에너지 발전량은 44,708GWh(전국의 6.7%)이고, 전력자립도는 122.99%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로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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