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하고 5% 할인받으세요!
생활경제경상남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5%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세목으로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
경상남도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5%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진행한다.자동차세는 연세액을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세목으로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2~12월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
현대카드는 1월을 맞아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에서는 1월 한 달간 음악과 문화, 사회 전반을 조명하는 세계 최고의 대중음악 매거진, ‘롤링 스톤 컬렉션(Rolling Stone Collection)’ 전시를 통해 초기 힙합인 올드 스쿨(Old School)을 조명한다. 디스
인천광역시는 이달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1월에 선납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 기간은 1월 말까지이며, 연세액을 신청하고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공제율 5%를 적용받아 실제 연세액의 4.5%를 절감할 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자녀양육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에 신설한 자녀양육비를 통해 기존 융자 대상 중 13세 미만 자녀를 둔 산재근로자는 자녀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 높아진 바,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캐릭터 ‘피코(PeKO)*’가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의 씨앗을 가꾸는 ‘평화의 숲’으로 시민들을 초대한다.코이카는 11월 8일(금)~10일(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서 ‘피코 평화의 숲(PeKO GARDEN)’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코이카가 기관의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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